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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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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15. ~ 2026. 6. 24. (잔여일 : 1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사회연대경제지원과 )
  • 전화번호 044-205-3220
  • 팩스번호
  • 전자메일 psyshu@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648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17호, 2025.8.14. 제정, 2026.8.1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을기업 지정·지원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연대경제조직, 출자자, 특수관계인, 청년출자자 등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안 제2조)

 

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와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마을기업 지정요건으로 마을주민 출자자 비율, 출자자 수, 최대 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출자비율 기준 등을 정함(안 제10조)

 

라. 마을기업 지정 신청, 검토·심사, 지정 여부 결정 및 약정 체결 절차를 규정(안 제11조)

 

마. 판로·홍보,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품질관리 등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안 제12조)

 

바. 청년출자자 비율 기준과 마을주민 출자자 비율 완화 등 청년마을기업 우대지원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사. 마을기업 지정취소를 위한 사실조사, 의견제출, 청문, 지정취소 통보 및 보조금 정산·회수 등 사후조치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1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6호 사회연대경제지원과

 

- 전자우편 : psyshu@korea.kr

 

- 팩스 :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전화 044-205-3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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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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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