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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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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15. ~ 2026. 7. 14. (잔여일 : 21일)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 전화번호 043-719-2183
  • 팩스번호 043-719-2180
  • 전자메일 heosk@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234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의약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식품 등의 제품명으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전자우편 : heosk@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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