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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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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경찰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18. ~ 2026. 6. 29. (잔여일 : 6일)
  • 소관부처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 전화번호 02-3150-1239
  • 팩스번호 02-3150-3830
  • 전자메일 hook214@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26-1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도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250호, 2026. 4. 7. 공포, 2026. 4. 7.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31조제3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hook21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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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