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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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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경찰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18. ~ 2026. 6. 29. (잔여일 : 6일)
  • 소관부처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 전화번호 02-3150-1239
  • 팩스번호 02-3150-3830
  • 전자메일 hook214@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26-1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ㆍ안전관리 및 민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격무분야 종사자를 인사상 우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250호, 2026. 4. 7. 공포, 2026. 4. 7.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포상 수상자, 재난?안전 및 민원업무 근무자 근속 우대(안 제26조 제2항, 제4항)

 

정부포상을 수상하거나, 재난 · 안전 및 민원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시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고, 경감 근속승진 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임용 가능하도록 개선함

 

나. 재난?안전 분야 우수자 및 해당 분야 정부포상 수상자 정원 외 특별승진(안 제37조제4항)

 

대한민국 공무원상 및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자에 대하여 운영하던 정원 외 특별승진을 재난 · 안전분야의 성과우수자 및 관련 정부포상(국가재난관리 유공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함

 

다. 승진임용 제한 사유 요건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1호)

 

징계의결 등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 중에도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라. 승진임용 시 당연퇴직 등 결격사유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시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hook21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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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