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612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민감과제가 신설되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수혜정보 및 그 변경 사항을 협약에 포함하며,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시 사전 승인 절차 등이 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등의 표준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
보안등급란에 민감과제 항목을 추가하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국외수혜정보”로 명시함.
나.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협약의 세부조건(예시) 제10조의2)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세부조건에 국외수혜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변경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수혜정보에 관한 협약상 의무를 명확히 함.
다. 연차·단계·최종·성과활용보고서 서식 정비 (안 별지 제3호∼제6호서식)
보안등급란에 민감과제 항목을 추가함.
라. 소유권 이전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9의2호서식 소유권 이전 신청서)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 신청서 서식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윤리권익보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54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
ㅇ 팩스 : 044-202-6048
ㅇ 이메일 : ymok@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전화 044-202-6971,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 2026.5.20.(수) ~ 6.2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