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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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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군사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0. ~ 2026. 6. 29. (잔여일 : 6일)
  • 소관부처 국방부 ( 물자관리과 )
  • 전화번호 02-748-5687
  • 팩스번호 02-748-5699
  • 전자메일 lmh1994@korea.kr

⊙국방부공고제2026-236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0일

국방부장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시 영업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에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위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2 행정처분에 따른 허가 취소 대상인 위반행위에 법 개정 내용인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를 추가하여 위반사항을 명확히 함.(별표2의 2 개별기준)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물자관리과

 

- 전자우편 : lmh1994@korea.kr

 

- 팩스 : 02-748-5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물자관리과(전화 02-748-5687, 팩스 02-748-56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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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