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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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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농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0. ~ 2026. 6. 29. (잔여일 : 6일)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 전화번호 044-201-1739
  • 팩스번호 044-868-2094
  • 전자메일 rufzm1111@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298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농지법」이 개정(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신고 특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귀농ㆍ귀촌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전용허가를 신고로 완화하는 농촌특화지구 내 특화시설의 종류 규정(안 제60조 개정 및 별표 2의2 신설, 현행 별표 2의2 번호 조정)

 

나. 농업진흥구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안 제29조 및 제44조 개정)

 

다.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와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허용(안 제29조 개정)

 

라. 양식장·양어장 등 간이농축산업용 시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안 제38조 개정)

 

마.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던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권한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안 제71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rufzm1111@korea.kr

 

- 팩 스 : 044-868-20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9, 1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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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