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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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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2. ~ 2026. 7. 1. (잔여일 : 8일)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시각예술디자인과 )
  • 전화번호 044-203-2756
  • 팩스번호
  • 전자메일 minoses@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208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행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 ‘18년 12월 개관)의 정기휴관일 근거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미술관 내에서 국가 행사를 개최할 경우를 고려하여 휴관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ㅇ 국민의 미술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미술관 등의 관람료 면제 조항을 반영하고,

 

ㅇ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미술관 전시작품 감상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행위 등을 신설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의 정기 휴관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조문으로 개정(안 제2조제1항)

 

나. 국립현대미술관 임시 휴관 사유에 ‘국가 행사 개최’를 추가(안 제2조제2항)

 

다.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추가(안 제5조제1항)

 

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자의 행위 제한, 관람 제한 및 퇴장조치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minoses@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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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