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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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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6. ~ 2026. 7. 8. (잔여일 : 15일)
  • 소관부처 교육부 ( 청년장학지원과 )
  • 전화번호 044-203-6274
  • 팩스번호 044-203-6941
  • 전자메일 easyooon@korea.kr

⊙교육부공고제2026-216호

 

 「장학금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교육부장관

 

 

장학금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장학금규정은 현실과 괴리가 크고 대부분 사문화되어 시대·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이 필요함. 특히, 법령 제정 이후 각종 장학사업이 대폭 확대된 상황을 감안하여 장학금 등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학사업이 공통으로 고려해야 하는 포괄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법」 폐지 반영 등 위임 법률 현행화하고,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을 분리하여 규정 사항 명확화(안 제1조 및 안 제2조 개정)

 

나.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관련 특정 전공 우대, 구체적 선발 비율 등에 대한 규정을 공통적·포괄적 기준으로 정비(안 제 4조 및 안 5조 개정)

 

다. 상위 법률의 위임 사항(지급 방법)을 고려하여, 장학금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신규 반영(안 제8조 개정)

 

라. 장학금 등의 지급과 수혜 관련 귀책 사유 발생 시, 기관 및 학생 대상으로 환수, 시정요구 등 제재 조치 근거 마련(안 제11조 및 제12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easyooon@korea.kr

 

- 팩스 : 044-203-6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전화 (044) 203 - 6274, 팩스 044-203-6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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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