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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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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법률
  • 법령분야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7. ~ 2026. 7. 6. (잔여일 : 13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물류산업과 )
  • 전화번호 044-201-4021
  • 팩스번호 044-201-5601
  • 전자메일 fiend70@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8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과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규제이므로 규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물류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fiend70@korea.kr

 

- 팩 스 : 044-201-56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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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