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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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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노동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9. ~ 2026. 7. 8. (잔여일 : 15일)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2-7465
  • 팩스번호 044-202-8053
  • 전자메일 yubu@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6-2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직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1천명 이상 → 500명 → 300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서비스뿐 아니라 근로자가 희망하는 재취업활동도 선택 시 사업주가 편의 제공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방식을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행 1천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개정(안 제14조의2)

 

나. 기업이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외에도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별도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사업주가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을 신설(안 제14조의4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팩스: 044-202-8053

 

­ 전자우편: yubu@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5, 7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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