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211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금지하는「공연법」개정안이 시행(법률 제21397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6. 8. 28. 시행)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입장권 판매자 등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의무, 부정거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범위, 신고기관의 지정, 과징금·포상금 및 과태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입장권 판매자 등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안 제3조의3)
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범위(안 제3조의4)
다.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안 제3조의5)
라.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안 제3조의6 및 별표 5)
마. 입장권 등 부정거래심사위원회(안 제3조의7)
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안 제22조의2)
사.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poangel@korea.kr
- 팩스 :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 203 - 2732,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