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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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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6. ~ 2026. 7. 6. (잔여일 : 13일)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전통예술과 )
  • 전화번호 044-203-2732
  • 팩스번호 044-203-3475
  • 전자메일 poangel@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211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금지하는「공연법」개정안이 시행(법률 제21397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6. 8. 28. 시행)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입장권 판매자 등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의무, 부정거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범위, 신고기관의 지정, 과징금·포상금 및 과태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입장권 판매자 등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안 제3조의3)

 

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범위(안 제3조의4)

 

다.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안 제3조의5)

 

라.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안 제3조의6 및 별표 5)

 

마. 입장권 등 부정거래심사위원회(안 제3조의7)

 

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안 제22조의2)

 

사.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poangel@korea.kr

 

- 팩스 :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 203 - 2732,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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