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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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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7. ~ 2026. 7. 6. (잔여일 : 13일)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2-2406
  • 팩스번호
  • 전자메일 haerij@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6-424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고,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입원실 남녀 구별 기준과 의료기관의 인증마크를 정비하는 한편,

 

감염관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 내용 및 교육 이수 시간, 교육기관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 교육기준을 구체화하여 법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3. 의견 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기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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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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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