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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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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7. ~ 2026. 7. 6. (잔여일 : 13일)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2-2406
  • 팩스번호
  • 전자메일 haerij@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6-423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마약류 의약품 처방 또는 직접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토록 하는 법률 개정(법률 제21238호, 2025. 12. 23.공포, 2026. 12. 24.시행)에 따라 의무 이행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광고 금지 규정 신설(안 제23조)

 

나. 의료업무 방해 목적 의료인 신상공개 등 금지(안 제32조)

 

다. 의사,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2)

 

 

3. 의견 제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기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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