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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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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9. ~ 2026. 7. 8. (잔여일 : 15일)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
  • 전화번호 044-203-3246
  • 팩스번호
  • 전자메일 dbr145@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219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90호, 2026. 4. 28. 공포, 2026. 7. 29. 시행)됨에 따라, 대출계정의 수입과 지출 항목을 정하고 운영ㆍ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출계정 수입 및 지출 항목 규정(안 제34조)

 

대출계정의 재원을 열거하고, 계정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입 및 지출 항목 규정을 하위법령에 기재.

 

나. 대출계정 운용에 관한 규정(안 제35조)

 

대출계정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여유자금을 안전자산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하위법령에 기재.

 

다. 대출계정 회계·결산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 제36조)

 

회계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대출계정을 통한 융자지원 사업 계획, 예·결산 등을 문체부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하위법령에 기재.

 

라. 대출계정 이익금과 손실금 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37조)

 

이익·손실금 발생시 이를 처리하는 회계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 기재.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dbr14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3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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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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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