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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527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지방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 ~ 2026. 7. 13. (잔여일 : 20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점검과 )
  • 전화번호 044-205-4268
  • 팩스번호 044-205-8902
  • 전자메일 khb3844@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702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른 유·도선 관할사무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처분 통지 시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명시를 통하여 국민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도선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권한자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자치단체 종류 신설사항을 반영함(안 제19조제2항)

 

나. 행정처분 통지 서식에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통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명시함(안 별지 제1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410호 재난안전점검과

 

- 전자우편 : khb3844@korea.kr

 

- 팩스 : 044-205-89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전화 (044) 205 - 4268, 팩스 (044) 205-8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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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