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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5,537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행정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 ~ 2026. 7. 13. (잔여일 : 20일)
  •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조사총괄과 )
  • 전화번호 02-2100-3161
  • 팩스번호 02-2100-3007
  • 전자메일 cmin1201@korea.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6-55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여 기업의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안 별표 1의5)

 

- 법 제6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의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 때 고려사항을 명시함.

 

나.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투자 감경에 관한 사항(안 제60조의2제5항 및 별표 1의5)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규모 및 지속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 등 사항 등 투자 감경의 고려 사항 및 감경 상한, 법에 따른 투자 감경의 제외 대상을 명시함.

 

다. 법 제64조의2제7항제4호에 따른 과징금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60조의2제6항)

 

- 그 밖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술을 지원받아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라. 부과 과징금 결정에 관한 사항(안 별표 1의5)

 

-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및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 외에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규모 및 영향 등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중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비례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 조사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 전자우편 : cmin1201@korea.kr

 

- 팩스 : (02) 2100 - 30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 > 위원회 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전화 (02) 2100 - 3161 또는 3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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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