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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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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노동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 ~ 2026. 7. 13. (잔여일 : 20일)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2-7476
  • 팩스번호 044-202-8056
  • 전자메일 juyonge@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6-29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기 육아휴직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및 확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축소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1.29., 2.12. 국회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 별표 및 서식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규칙에서 개정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 별표, 서식 신설 및 정비(시행규칙 제5조의2항 2호,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5, 별표3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 서식 제7호의2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 juyonge@korea.kr

 

- 팩스 : 044-202-80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6, 70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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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