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6-249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단기복무 부사관, 재임용된 장교·부사관의 경우에는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선발 시 연령의 제한이 없으나,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선발될 때에는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늦은 나이(임용 최고연령)에 임관하는 장교는 임관 2년차부터 선발하고 있는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제한을 받고 있음.
인구절벽, 초고령사회 진입 등 초급간부 획득 저조로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사회진출 연령 증가에 대응하고 늦은 나이에 임관하거나, 병역의무 만료 후 임관하는 단기복무 장교의 계속복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선발 연령 제한 자격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510065@korea.kr
- 팩스 : 02-748-5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5121,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