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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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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군사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 ~ 2026. 7. 13. (잔여일 : 20일)
  • 소관부처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 전화번호 02-748-5121
  • 팩스번호 02-748-5119
  • 전자메일 a0510065@korea.kr

⊙국방부공고제2026-249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단기복무 부사관, 재임용된 장교·부사관의 경우에는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선발 시 연령의 제한이 없으나,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선발될 때에는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늦은 나이(임용 최고연령)에 임관하는 장교는 임관 2년차부터 선발하고 있는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제한을 받고 있음.

 

인구절벽, 초고령사회 진입 등 초급간부 획득 저조로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사회진출 연령 증가에 대응하고 늦은 나이에 임관하거나, 병역의무 만료 후 임관하는 단기복무 장교의 계속복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선발 연령 제한 자격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510065@korea.kr

 

- 팩스 : 02-748-5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5121,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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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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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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