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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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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노동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 ~ 2026. 6. 24. (잔여일 : 1일)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 전화번호 044-202-7486
  • 팩스번호 044-202-7486
  • 전자메일 yjh6324@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6-29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 신설(시행령 개정, ‘26. 7.1.), 간장애의 심한 장애 기준 통합 및 장루·요루장애 기준 문구가 변경됨(시행규칙 개정, ’26.7.1.)에 따라 해당 내용 반영하여 시행규칙 별표의 중증장애인 기준 현행화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장애 기준 통합 및 장루·요루장애 문구 변경 등에 따른 별표 정비(별표1)

 

나. 췌장장애 신설 등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 yjh6324@korea.kr

 

- 팩스 : 044-202-7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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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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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