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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 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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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22. 22:16 제출
    청렴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 지원법 제정안은 청렴 교육과 국민권익 보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의 기준과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책임 확대와 관련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이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나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시행이 실제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