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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 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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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법률
  • 법령분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4. ~ 2026. 7. 16. (잔여일 : 23일)
  •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 교육지원과 )
  • 전화번호 043-901-6113
  • 팩스번호 044-200-7973
  • 전자메일 pkh12@korea.kr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6-56호

 

 「청렴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 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 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이하 “청렴권익교육”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렴한 사회문화 조성 및 국민의 권익보호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렴권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청렴권익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권익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공직자 청렴교육의 시행·지원(안 제7조)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에게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교육전문인력이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사회 청렴교육의 시행·지원(안 제8조)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고, 평생교육기관·문화예술교육시설 등과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이 시행하는 청렴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국민권익보호교육의 시행·지원(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장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직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권익보호 교육을 시행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연구 및 조사 등(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권익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전략, 콘텐츠 등에 대한 연구· 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교육 전문가를 양성·관리하고,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사. 대외협력(안 제15조)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권익교육의 활성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외국정부 등과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67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57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지원과

 

- 전자우편: pkh12@korea.kr

 

- 팩스: 044-200-797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지원과(전화 043-901-6113, 팩스 044-200-79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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