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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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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4. ~ 2026. 7. 14. (잔여일 : 21일)
  •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 감염병정책과 )
  • 전화번호 043-719-7132
  • 팩스번호 043-719-7102
  • 전자메일 forest777@korea.kr

⊙질병관리청공고제2026-2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심의 관련 조문 정비(안 제26조)

 

나.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 규정 신설(안 제39조의2)

 

다.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소독의 대상과 방법 삭제(안 제48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전자우편 : forest777@korea.kr

 

- 팩스 : 043-719-71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전화 043-719-7132/7130,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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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