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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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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 ~ 2026. 7. 13. (잔여일 : 20일)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구강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2-2844
  • 팩스번호 044-202-3939
  • 전자메일 kti115@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6-436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련기관 지정 시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기준에 현재의 진료 현실과 활용도가 낮은 구형장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경직된 장비 기준을 정비하고, 법령 속 어려운 문장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안 제2조, 안 제13조제5항)

 

1)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 경력 인정자 구분 세부화

 

2) 주부와 술부 불일치 수정

 

나.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정비(안 별표1·별표 2 시설 및 기구 등)

 

1) 치과의료 현장의 기구 사용 현실을 반영하여 기구 기준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10동)

 

- 전자우편 : kti115@korea.kr

 

- 팩스 : (044) 202 - 3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44, 팩스 (044) 202 - 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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