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323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신뢰도 제고, 구비 서류 제출 간소화에 따른 농업인 불편 해소,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업무 수행 등 목적으로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를 추가하여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서 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변경 신청 시 공동경영주 자격 요건 검증 및 농업 관련 시설의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농업재해 발생 현황 분석, 가축방역 및 사료 품질관리 업무 활용 등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신뢰도 제고, 구비 서류 제출 간소화에 따른 농업인 불편 해소,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를 추가함(별표 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 전자우편 : jaekm@korea.kr
- 팩스 : 044-863-92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전화 (044) 201 - 1162, 팩스 044-863-9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