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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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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군사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 ~ 2026. 7. 6. (잔여일 : 13일)
  • 소관부처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 전화번호 02-748-5121
  • 팩스번호 02-748-5119
  • 전자메일 a0510065@korea.kr

⊙국방부공고제2026-248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재 공군의 ‘방공포병’은 주 임무인 미사일방어와 연계성이 낮고, 명칭상의 ‘포병’이 타 군의 특정 병과 명칭을 연상시키는 등 공군 중심의 기능 표현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따라,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병과의 핵심 임무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역량 및 ‘국가미사일방어’라는 전략적 요구를 반영하여 공군 ‘방공포병’ 명칭을 ‘미사일방어(Aerospace & Missile Defense)로 변경함으로써 병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제3호)

 

나. 임용비위 행위자 조치사항, 단기복무장려금 대상에 대한「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용비위행위를 정의하고 시험합격·임용취소 심의절차와 임용비위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단기복무부사관의 범위를 단기복무부사관 선발전형에 합격한 사람, 임기제부사관(4년 복무기간 확정한 사람), RNTC로 함.(안제9조의4, 제9조의5, 제60조의32, 제60조의34, 제60조의35)

 

다. 해군참모총장은「군인사법」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제25조(진급권자)에 관한 사항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 가능함에 따라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부에서 추천심의 및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등을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상 위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군 참모총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의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범위, 진급 예정 인원(진급 공석), 진급 예정자 명단의 공표 등의 권한행사가 일부 제한됨.

 

이에 따라, 진급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안제13조의2, 제13조의3, 제21조, 제22조, 제36조)

 

라. 「군인사법」개정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범위 확대 및 대통령으로 위임사항을 구체화 마련하는 등 간부 복무 사기 증진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0조의2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510065@korea.kr

 

- 팩스 : 02-748-5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5121,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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