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2,075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형사법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 ~ 2026. 6. 23. (잔여일 : 0일)
  • 소관부처 법무부 ( 형사기획과 )
  • 전화번호 02-2110-3545
  • 팩스번호 02-3480-3098
  • 전자메일 vhffh37@spo.go.kr

⊙법무부공고제2026-219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법무부장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되어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보전기간 연장 신청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1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1항, 「수사준칙」제42조의2 제1항, 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보전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서식 마련

 

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승인건의 절차 및 서식 규정(안 제73조의2 제2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하고,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를 하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

 

다.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관리대장 작성 근거 마련(안 제73조의2 제3항, 제4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장부 작성 근거 마련

 

라.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5항)

 

- 특별사법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

 

마. 검사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전조치 결과가 잘못 통보된 경우 조치 및 필요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6항)

 

-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서식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 전화 02-2110-3545, FAX 02-3480-30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vhffh37@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