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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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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법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 ~ 2026. 6. 23. (잔여일 : 0일)
  • 소관부처 법무부 ( 검찰과 )
  • 전화번호 02-2110-4210
  • 팩스번호 02-2110-0334
  • 전자메일 junlyoung@spo.go.kr

⊙법무부공고제2026-218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되어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관련 기록 접수 근거 및 절차 마련(안 제6조 제2항)

 

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 보전기간 연장 허가 및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건 사무담당직원이 관련 신청서 및 기록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마련

 

나.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사건 진행번호 부여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5항)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 신청서 접수 시 ‘영장신청서등’과 동일하게 연도별 진행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관련 사건 관리의 체계성 확보

 

다.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92조의2)

 

「형사소송법」및「수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식 10종 마련

 

라.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관리 장부 마련 근거 규정(안 제321조)

 

전자정보 보전요청부,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결정부(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승인건의 지휘부),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처리부 등 관련 장부 서식을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 2110-03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34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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