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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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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공업규격ㆍ계량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 ~ 2026. 7. 13. (잔여일 : 20일)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 전화번호 043-870-5445
  • 팩스번호
  • 전자메일 hyunwooj@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6-38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함.

 

 

2. 개정 내용

 

ㅇ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대상 확대(200 kVA 이하 → 500 kVA 이하)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4. 의견제출서

 

※ 세부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참조(http://www.motir..go.kr → 고시·공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7월 13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45

 

- 이메일 : hyunwooj@korea.kr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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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