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고제2026-38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함.
2. 개정 내용
ㅇ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대상 확대(200 kVA 이하 → 500 kVA 이하)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4. 의견제출서
※ 세부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참조(http://www.motir..go.kr → 고시·공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7월 13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45
- 이메일 : hyunwooj@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