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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2,723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5. ~ 2026. 7. 15. (잔여일 : 22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철도운행안전과 )
  • 전화번호 044-201-4614
  • 팩스번호 044-201-5672
  • 전자메일 sjp162021@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43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철도 사고등을 예방하고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철도안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설치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운전실)의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 규정(안 제30조제1항)

 

운전실이 동력차가 아닌 객차에 위치한 철도차량(동력분산식)의 운전실도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으로 규정

 

나. 철도차량 운전실 영상기록장치 설치 면제 조항 일부 삭제(별표4의4)

 

영상기록장치 설치 면제 대상인 '운행정보의 기록장치 등을 통해 철도차량의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철도차량'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자우편 : sjp162021@korea.kr

 

ㅇ 팩스 : 044-201-56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044-201-4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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