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6-22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위원에 외교부를 추가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추가된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 및 ‘이주배경아동 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 이해 등 교육’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강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기적응프로그램 대상자 및 해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링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 위반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외국인 선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비자·체류 관련 수수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화폐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