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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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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5. ~ 2026. 7. 15. (잔여일 : 22일)
  •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 복권총괄과 )
  • 전화번호 044-214-3417
  • 팩스번호 044-214-3818
  • 전자메일 appeom@korea.kr

⊙기획예산처공고제2026-117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기획예산처장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정배분사업의 일몰제 도입을 통한 공익사업으로 전환 및 복권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이에 필요한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안 제17조),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안 제18조), 복권기금의 사용신청(안 제19조), 복권위원회 위원 규정(안 제11조)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일몰제 도입에 따른 법정배분사업 관련 규정 삭제(안 제17~19조)

 

2030년 1월 1일부터 법정배분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배분, 용도, 사용계획서 및 복권기금의 사용신청 규정 정비

 

나. 복권위원회의 구성(안 제11조)

 

복권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격상함에 따라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고, 관계부처에 기획예산처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6층,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 전자우편 : appeom@korea.kr

 

- 팩스 : 044-214-38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전화 044-214-3417, 팩스 044-214-3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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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