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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6,064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수산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5. ~ 2026. 7. 15. (잔여일 : 22일)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 전화번호 051-773-5614
  • 팩스번호 051-773-6079
  • 전자메일 jinbae7@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040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허가를 받지 않은 수면에 불법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할 수 있도록 불법 양식시설물의 즉시철거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281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면허권자는 철거한 양식시설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게시판·인터넷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보관·처리·반환·귀속 등 처리방법을 신설하는 한편,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양식시설물의 실명제 대상 양식업의 종류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보관·처리·반환·귀속 등 절차 마련(안 제43조의2, 제43조의3 신설)

 

○ 철거한 시설물을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반환 요구 시 그 비용을 징수하거나 미요구 시 폐기·귀속** 등 처리절차 신설

 

* 보관·처리 : (1차) 공고(게시판·인터넷 등 / 14일) → (2차) 공고 후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재공고(일간신문·관보·공보·인터넷 등)

 

** 반환·처분·귀속 : (반환요구) 시설물의 제거·운반·보관·매각 등 소요비용 징수 → (반환 미요구) 재공고 후 1개월이 지날 경우 폐기하거나 귀속(국가·지자체)

 

나. 양식시설물 실명제 대상 양식업의 종류 규정(안 제43조의4 신설)

 

○ 양식시설물 실명제 대상 양식업의 종류를 수중·표층에 대·지주·뜸·밧줄·그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양식하는 사업으로 규정

 

* 해조류·패류·어류등·복합·외해·내수면양식업 중 수하식·가두리식·혼합식에 해당(선박의 진로차단 등 안전사고 영향이 적거나 실효성이 낮은 바닥식·축제식·조방식은 제외)

 

다. 명예감시원의 위촉·운영 등 권한 위임 규정 마련(안 제53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운영 및 경비 지급에 관한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우편번호 : 48789)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purplekim50@korea.kr

 

- 전화번호 : 051-773-5614, 5615 / 팩스 : 051-773-607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51-773-5614, 561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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