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공고제2026-0379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국가유산청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이 일부개정으로 기존의 문화·자연·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3조, 제5조, 별지 제3호서식)
-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을 지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명을 「국가유산법」 개정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에서 “국가유산위원회”로 “시·도자연유산위원회”에서 “시·도유산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4) 대전 서구 유등로 927,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자연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tw1205@korea.kr
ㅇ 팩스 : 042-610-7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정책과(전화 042-610-7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