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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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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0. ~ 2026. 7. 20. (잔여일 : 27일)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국유재산정책과 )
  • 전화번호 044-215-5154
  • 팩스번호 044-215-8110
  • 전자메일 leedongu@korea.kr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73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 규모 이상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용자 귀책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 처분 시 사후 보고 대상을 구체화(안 제5조의2)

 

ㅇ 매각을 제외한 국유재산 처분은 대장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매각은 매각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국회에 사후 보고

 

나. 사용자 귀책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철회 통보 및 제한 기간 규정(안 제34조의2)

 

ㅇ 사용허가 취소·철회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및 총괄청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

 

ㅇ 제한 기간은 2년

 

다. 사용허가 일시중단 사유 구체화 및 손실보상의 내용 규정(안 제34조의2 및 제35조의2)

 

ㅇ (일시중단) 시설물 안전등급 C이하, 천재지변·재해 등으로 부득이하게 보수가 필요한 경우

 

ㅇ (보상수준) 일시중단으로 영업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실

 

라.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수탁기관을 확대(안 제38조)

 

ㅇ 재원조달과 개발 역량을 가진 지방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일반재산 위탁개발 수탁기관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재정경제부 국고실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leedongu@korea.kr

 

- 팩스 : 044-215-8110, 044-215-51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4, 팩스 044-215-8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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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