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6-1041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허가를 받지 않은 수면에 불법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할 수 있도록 불법 양식시설물의 즉시철거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281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면허권자는 철거한 양식시설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양식업의 종류, 수량, 위반장소·일시 등을 게시판·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 마다 소유자, 면허번호, 양식업의 종류·위치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관리·공고 등 절차 마련(안 제56조의2 신설)
○ 철거한 시설물을 보관 시 행정관청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 신설
* 시설물의 정보(양식업의 종류, 양식종류, 수량, 사진 등), 위반장소, 보관일시·장소 등
** 보관대장(별지 제47호의2), 반환신청서·인수증(별지 제47호의3)
나. 양식시설물의 표시방법 마련(안 제56조의3 신설)
○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 마다 소유자, 면허번호, 양식업의 종류·위치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양식시설물의 표시방법(별표 9 신설) : 소유자의 성명, 연락처, 면허번호, 양식업의 종류
다. 명예감시원의 자격·임무 등 절차 마련(안 제56조의4 신설)
○ 명예감시원의 추천 자격·대상·임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우편번호 : 48789)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purplekim50@korea.kr
- 전화번호 : 051-773-5614, 5615 / 팩스 : 051-773-607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51-773-5614, 561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