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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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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8. ~ 2026. 7. 20. (잔여일 : 27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국토정보정책관실 )
  • 전화번호 044-201-3495
  • 팩스번호 044-201-5543
  • 전자메일 yun773@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768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168호, 2025. 12. 2. 공포, 2026. 12. 3. 시행)으로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업무범위가 법률로 상향되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센터의 역할을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품질관리 총괄 지원 등 공간정보 통합 관리 전담기구로 확고히 하는 한편,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지원 및 공간정보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 이용 신청 절차를 정보의 성격과 신청 주체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국가공간정보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19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국가공간정보센터

 

ㅇ 전화(☎) 044-201-3495 / 팩스 044-201-5543

 

ㅇ 이메일 : yun77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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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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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