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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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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형사법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9. ~ 2026. 7. 20. (잔여일 : 27일)
  •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 전화번호 02-2100-6427
  • 팩스번호 02-2100-6484
  • 전자메일 smndng@korea.kr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94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9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를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스토킹방지법」이 개정(법률 제21628호, 2026. 5. 12. 공포, 2026. 8. 1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지원시설의 장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도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관련 규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3) 삭제

 

나. 지원시설 운영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전자적 보관 허용(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전자우편 : smndng@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전화 02-2100-6427, 팩스 02-2100-64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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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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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