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6-457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폐업·휴업 등을 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관할 지자체 신고 및 이용(예정)자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업 폐업·휴업 등 신고기한, 폐업·휴업 시 이용(예정)자 고지의무와 고지기한 신설(안 제18조의3 전단)
나. 폐업·휴업 시 산후조리원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후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ryuje@korea.kr
- 팩스 : 044) 202 - 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 202 - 3397, 팩스 (044) 202 - 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