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864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9. ~ 2026. 7. 6. (잔여일 : 13일)
  •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 재정협력총괄과 )
  • 전화번호 044-214-1911
  • 팩스번호 044-214-3810
  • 전자메일 yjyou1@korea.kr

⊙기획예산처공고제2026-118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9일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재정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소멸,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의 설치(안 제2조의3 제1항, 제2항 신설)

 

국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재정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소멸,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지방주도성장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함.

 

나.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의3 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시ㆍ도의 시장 또는 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함.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층 기획예산처 재정협력총괄과

 

- 전자우편 : yjyou1@korea.kr

 

- 팩스 : 044-214-38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재정협력총괄과(전화 044-214-1911, 팩스 044-214-3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