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97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시행령 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전자우편 : hs1210@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02) 2100 - 631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