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81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에너지(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와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등)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727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되어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는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에너지·수소에너지설비 등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항, 제6항)
-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설비 등에 대하여 규정 신설
나. 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의 범유와 대상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임대·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규정하고 국유재산의 종류·위치·면적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반정보 확보 체계 마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 수수료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의10)
- 중소기업이 수소에너지 설비 제품 인증을 받는 경우 제품심사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및 부품 공용화 품목 지정절차 마련(안 제9조의11)
- 공용화 품목 지정 요청 시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마.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절차 및 범위 규정 신설(안 제9조의12)
- 사업화 지원 신청 절차 및 지원대상 요건과 함께 시험제품 제작·설비투자 등 지원범위를 규정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 하자보수 대상 및 기간 규정 신설(안 제9조의13)
- 하자보수 의무 주체 및 대상 설비를 규정하고 하자보수 기간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사. 수소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절차 및 보고체계 규정 신설(안 제9조의14)
- 사후관리 계획 수립, 실적 보고 및 결과 제출 등 단계별 관리절차를 규정함
아.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 신청절차 마련(안 제10조의2)
- 지정 신청 시 인력양성 계획 및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경제기획과
○ 전자우편 : yongjinkwon@korea.kr
○ 팩스 : 044-203-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