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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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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2. ~ 2026. 7. 22. (잔여일 : 29일)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소경제기획과 )
  • 전화번호 044-203-4766
  • 팩스번호 044-203-4766
  • 전자메일 yongjinkwon@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80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에너지(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와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등)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727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되어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는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경제 이행촉진을 위한 사업 범위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신설)

 

- 수소 학술활동, 이용·보급 관리기관, 금융지원 등 조성된 사업비 활용사업 범위를 규정

 

나. 출연금 지급방법 및 관리체계 규정 신설(안 제16조의3, 안제16조의4 신설)

 

- 출연금 분할지급 원칙, 용도 제한, 별도 계정관리 및 보고·환수 등 관리체계를 규정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보급 촉진 및 보험·공제 기준 규정 신설(안 제34조의18, 안 제34조의19 신설)

 

- 설비 활용 확대 협조요청, 보험 가입 기준 및 공제 가입요건을 규정

 

라.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범위 규정 신설(안 제34조의20 신설)

 

- 국제표준 관련 지원 범위를 규정

 

마. 공용화 품목 지정 절차 신설(안 제34조의21 신설)

 

- 공용화 품목 지정절차와 중소기업 중심의 융자 지원비율을 규정

 

바. 보급사업 추진체계 신설(안 제34조의22 신설)

 

- 보급사업 실시기관 선정,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

 

사. 수소에너지 공제조합 운영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 규정 신설(안 제34조의23, 안 제34조의24 신설)

 

- 공제규정 필수사항 및 사후관리 대상·주기 기준을 규정

 

아. 보급사업 위임 및 수소에너지 설비인증기관 위탁업무 관한 규정 정비(안 제57조 개정)

 

-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 위임 및 수소에너지 설비인증기관 위탁업무 정비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경제기획과

 

○ 전자우편 : yongjinkwon@korea.kr

 

○ 팩스 : 044-203-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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