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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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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5. ~ 2026. 7. 27. (잔여일 : 34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성장거점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3693
  • 팩스번호 044-201-5565
  • 전자메일 ung739@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0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사업의 복합적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 및 지역기업 우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 확대(안 제17조제2항제7호 신설)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

 

나. 지역기업 우대 대상 추가(안 제34조제1항제3호)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도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성장거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31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성장거점정책과

 

ㅇ 전자우편 : ung739@korea.kr / ㅇ 팩스 : 044-201-55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전화 044-201-3693, 044-201-3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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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