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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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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5. ~ 2026. 7. 27. (잔여일 : 34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 전화번호 044-201-3858
  • 팩스번호 044-201-5587
  • 전자메일 huniedong@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0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대형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2.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 차량, 정기점검의 항목·방법·절차, 정비기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점검의 대상 차량 규정(제59조, 부칙 제2조)

 

나. 정기점검의 기준과 점검 방법 등 규정(제60조~제60조의2)

 

ㅇ 정기점검 시 확인해야하는 항목에 대한 점검기준 및 점검 방법 규정

 

다. 정기점검 후 차량 정비 및 재점검 등 규정(제60조의3)

 

ㅇ 정기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정있는 경우 차량 정비, 재점검 규정

 

라. 정기점검 유효기간 등 규정(제61조, 제61조의2)

 

마. 정기점검 명령 및 운행정지명령 등 규정(제61조의3, 제63조의2)

 

ㅇ 정기점검 미이행 시 정기점검 명령, 점검 명령 후 1년 경과 시 운행정지 명령 규정

 

바. 정기점검 결과 기록, 점검 요금 규정(제60조의4, 제137조)

 

ㅇ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점검, 정비 장면 촬영 후 기록 보관 의무, 점검 요금을 자동차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에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universe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8, 044-201-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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