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6-469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7조에 따른 학생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학생 검진기관 지정기준 마련하고 「학교보건법」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검진 대상자에게도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검진기관 구분에 학생검진기관 추가(안 제4조제1항제5호)
나. 학생검진기관 지정기준 마련(안 별표5)
- [별표5] 학생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별표5] 출장검진기관 지정기관 지정기준은 [별표6]으로 이동
다. 출장검진 대상 확대(안 제4조제3항제5호)
- 「학교보건법」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검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사에 대해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라. 출장검진기관에 학생검진기관 포함하고 지정기준 마련(안 별표6)
- [별표6]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에 학생검진기관 추가
마.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학생검진기관 추가(안 별지 1호서식)
- 학생검진기관으로 지정 신청 할수 있도록 지정신청서에 학생검진 추가
바. 학생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 추가(안 별지 1호서식 첨부)
- 학생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 파악 위해 기존 마. 출장검진 인력·장비·차량 현황은 바.로 수정하고 마. 학생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란 신설
사. 공휴일 검진에 학생검진 반영(안 별지 1호서식 첨부)
- 공휴일 검진 실시 여부에 학생검진 추가
아. 검진기관 지정서에 학생검진 반영 (안 별지2호 서식)
- 검진기관 지정서 내 지정내용 구분에 학생검진란 추가
자.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학생검진 반영(안 별지2호의2 서식)
- 공휴일 검진 변경 사항에 학생 검진기관도 신고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차.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에 학생검진 반영(안 별지2호의2 서식)
- 학생검진기관이 지정취소 요청할 수 있도록 지정철회 내용에 학생검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및 팩스 : yjs3157@korea.kr, 044-202-3937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7 또는 2828,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