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고제2026-422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산업통상부장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외무역법」개정(2026. 4. 21. 법률 제21568호)으로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항과 국가 안보 위협 등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보완(안 제6조)
나. 협정관세 적용 현황 및 활용실태와 관련된 관세청 통계자료 제공 요청범위 규정(안 제12조의4)
다.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 규정(안 제12조의5 ~ 제12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 / 통상협정활용과
- 이메일 : byoul200@korea.kr / rudia@korea.kr
팩스 : 044-203-4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전화 (044) 203 - 4018) 또는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 203 - 5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