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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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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농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5. ~ 2026. 7. 27. (잔여일 : 34일)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1821
  • 팩스번호 044-863-2306
  • 전자메일 yuleinmarch@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351호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정부관리양곡 할인 공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양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625호,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할인 제공 대상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에 대한 구체적 요건과 할인 제공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제1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전자우편 : yuleinmarch@korea.kr

 

- 팩스 : 044-863-23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전화 044-201-1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